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보복살인에 이어 강도살인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승태)는 5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강도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튿날인 24일 경기도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B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당시엔 구속되진 않았다. 이 사건으로 당시 B씨는 경찰의 임시조치(6개월)를 받았고, 지난 2월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가정폭력 재발 우려 'A등급'으로 지정해 월 1회 모니터링 등을 해왔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심리통합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뿐 아니라 B씨의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