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수개월간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복부 등을 수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숨졌다.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추적한 끝에 2시간여 만에 홍성읍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 연인이 자신과 헤어진 뒤 B씨를 만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준비도 치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수일 전 인터넷에서 가검(모형검)을 구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날을 갈아 흉기로 만들었다. 이후 인근 야산에서 이를 실험하기도 했다. 전 연인과 B씨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 구매도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1년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벌여 그가 지난해 9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전 연인과 B씨를 미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약 8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 전 연인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도검으로 잔혹하게 살해해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범행 준비 기간도 길고 계획적이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검을 구입해 날을 세우고 실제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의 형상과 A씨가 흉기를 휘두른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