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고 의붓아들 입양하려니 "독신자는 안 돼"…헌재 심판대 오른다

남편 죽고 의붓아들 입양하려니 "독신자는 안 돼"…헌재 심판대 오른다

최민경 기자
2026.09.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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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여부를 친양자 입양 자격의 기준으로 삼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경희)는 최근 민법 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50대 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결혼했다. B씨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이 있었다. 이후 2024년 2월 B씨가 숨지자 A씨는 당시 16세였던 C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현행법상 친양자 입양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한 부부 가운데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A씨의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항고하면서 해당 민법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혼인 여부만으로 친양자 입양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혼자 가운데도 부모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독신자 중에서도 아동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 해당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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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경제부에서 한국은행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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