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마무리하는 등 지연 방지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새로운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과 대규모 사건 이관까지 맞물리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사와 기소가 기관별로 분리되면서 제기된 우려 중 하나가 사건 지연이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던 사항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사건이 기관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이른바 '핑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는 '사건 암장' 우려도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는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우선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에 앞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 전달하고,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받도록 했다. 한 차례 보완수사 이후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오는 일을 줄이기 위해 결과 통보 전 한 차례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경 협력 절차도 강화됐다. 검사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고소·고발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한 수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치가 미흡하면 상급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각종 요구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 장치를 강화했다"며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보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더 꼼꼼하고 촘촘해졌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장치들이 실제 사건 지연을 막을 수 있을지는 제도 시행 이후 지켜봐야 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이 수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요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이 2차에 걸친 특례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최종 신청자는 총 1962명 수준으로 확정됐다. 앞서 1차 특례임용에 2376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나 615명이 철회해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1%인 1761명만 남았다.
이에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인력 추가 확보에 나섰으나 2차 특례임용 인원을 합산해도 전체 68.3%에 그친다. 중수청 측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연말까지 경찰·교수·변호사 등 외부인력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검찰이 맡아온 사건을 중수청과 경찰로 넘기는 절차도 남아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은 경과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소청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