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관리까지 맡길 만큼 믿었던 떡집 직원이 수년간 현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에서 떡집 두 곳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한 손님으로부터 전통시장 매장을 맡아 관리하는 여성 직원 B씨가 돈을 가져가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A씨는 곧바로 매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돈통에 넣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 지폐를 구겨 감춘 뒤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7년간 함께 일하며 B씨를 믿어왔던 만큼 당장 추궁하기보다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CCTV 2대를 추가로 설치한 뒤 B씨에게는 에둘러 경고했다. 이후 평일 매출은 약 30만원, 주말 매출은 100만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약 두 달 뒤 인근 가게 사장으로부터 B씨가 돈을 가져가는 장면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다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전과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약 한 달 치 영상에서 B씨가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만 46차례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설치한 충전식 카메라에는 B씨가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매장에 나와 시재금에서 지폐를 가져가는 모습도 담겼다.
결국 A씨는 지난달 1일 B씨와 면담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19년부터 돈에 손을 댔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 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해결 방법을 논의하자고 연락했지만 B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앞으로 변호사 통해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평소 출근 시간보다 일찍 근무했다며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고,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점 등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CCTV가 작동하기 전 시재금을 가져가기 위해 일찍 출근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더 이상 해당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아 B씨 측이 요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A씨는 CCTV에서 확인된 정황과 B씨와 나눈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매달 피해액이 약 230만원, 장기간 피해액이 약 1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주변에서는 B씨가 최근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인테리어 견적 금액이 수천만원이 나왔다고 자랑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A씨는 "5만원짜리를 바닥에 흘리고 왔을 때 전화로 알려줄 정도로 평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했던 직원"이라며 "7년 넘게 믿고 매장을 맡겼던 직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금전적 피해보다 더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