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당시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의 유세차 밑에 드러누웠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이었던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상대 측 김관영 후보의 유세차 밑으로 들어가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정차 중이던 김 후보의 유세차 뒷바퀴 쪽으로 몸을 절반 정도 넣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를 목격한 김 후보 측과 다른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A씨를 말리며 유세차 밖으로 빼냈다. 이후에도 A씨는 도로 위에서 김 후보의 유세차 이동 경로를 막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세차 밑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 유세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