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여성, 또 고소당해…"재판중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

전형주 기자
2026.09.29 11:22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고소했다. /사진=이동훈 photoguy@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고소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황정민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것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취지로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에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배우 황정민. /2026.07.29 /사진=이동훈 photoguy@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알고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시지와 녹취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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