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고소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황정민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것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취지로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에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알고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시지와 녹취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