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강간치상 구속기소…40대 "상해는 아냐"

강간 불송치→강간치상 구속기소…40대 "상해는 아냐"

박효주 기자
2026.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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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은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성년자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은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성년자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은 부인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증거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흉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가져다 댔다는 내용은 부인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수사에서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B양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경의 추가 수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 등 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됐다.

검찰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B양이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과거 성범죄 관련 전력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동의한 성매매가 아니라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2일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7일 다음 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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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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