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찾아가 찔렀다...스토킹·살인미수 고교생 '징역 장기 7년' 구형

박진호 기자, 고지운 기자
2026.09.29 14:19

단기 4년·장기 7년 구형
법원, 다음 달 27일 선고 예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검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자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홍모군의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앞서 홍군은 지난 7월23일 오후 1시25분쯤 화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 연인 사이였던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데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군 측은 선처를 구했다. 홍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초범"이라며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홍군 역시 최후진술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큰 잘못을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살인 고의가 명백했다"며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홍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홍군은 사건 발생 전부터 스토킹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군은 A양의 연락 중단 요구에 불구하고 5일 동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수십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한 차례 집 앞에 찾아간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번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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