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권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연대 박경석 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 측은 선고 결과에 "참담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4년 4월5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기어가는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하며 장애인 권리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박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박 대표는 본인의 행위가 투표 권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며 "박 대표의 행위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도 다른 헌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어야 할 긴급성·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박 대표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반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여러 선거범죄들과 비교할 때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없는 것은 박 대표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지난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 측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를 고려해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행동에 벌금형을 선고한 데 유감을 표했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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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사법부는 전장연이 왜 투표소까지 가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는지 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명화 변호사는 "정당이나 후보와 무관한 인권적 호소가 선거법 위반으로 남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