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붙은 '법원 등기'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가짜인 것 같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한 SNS(소셜미디어) 이용자는 현관문에 법원 등기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었다며 "보이스피싱도 진화한다. 법원에서 온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절대 전화하지 마라. 순식간에 전 재산 털린다"고 경고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안내서에는 법원 등기를 사칭한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정식 우편물 도착안내서와 달리 접착식 스티커가 아닌 일반 스카치테이프로 부착돼 있다. 우체국을 통한 발송 과정에서 제공되는 사전 안내 메시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안내서의 교부번호 형식 등을 분석하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교부번호 앞자리 숫자 6개는 방문 날짜를 의미한다"며 "최근 부착된 안내서인데 과거 날짜가 적혀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집배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얼핏 보고 속을 뻔했다"며 "안내서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는 집배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실제 일부 지역에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견된 위조 안내서는 우편물 도착안내서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집배원 연락처를 피싱에 쓰이는 전화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맨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정상적인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일반 종이가 아닌 특수 감열지인 영수증 용지로 제작된다. 안내서를 붙이는 점착제도 포스트잇처럼 부착된 표면에 흔적이 남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 종이로 된 안내서가 투명테이프로 붙어 있거나 떼어낼 때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위·변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특히 의심스러운 안내서를 발견한 경우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 우체국 고객센터나 가까운 우체국에 연락해 실제 배달 중인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붙이는 안내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받을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우체국 사칭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접 우체국에 연락해 확인하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며 "위·변조가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견했다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