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호재 정보'로 8억 수익…전 방송사 직원, 혐의 일부 부인

박진호 기자, 고지운 기자
2026.10.01 13:55

범행 일부만 인정…'중요정보 생성 시점'은 다퉈
'가족 명의 거래' 혐의도 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SBS 직원 오모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씨는 SBS와 넷플릭스의 콘텐츠 공급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여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기간 중 2024년 12월5일 이후부터 공시 직전까지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중요정보의 생성 시점에 대해서는 "당시는 계약을 검토하던 시점이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될지는 확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글로벌 OTT 업체와의 계약 체결 관련 공식 이메일을 받은 2024년 12월5일을 기점으로 중요정보가 생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중요 정보가 생성된 시기를 관련 문건이 작성된 2024년 10월 중순으로 특정했다.

오씨 측은 가족 명의 증권계좌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모친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모친의 자금이기 때문에 오씨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부친의 거래에 대해선 '(부친에게)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오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오씨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장외 파생상품 계좌(CFD)까지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부친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해 1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을 적발한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협의해 A씨와 부친에게 각각 과징금 10억4000만원, 3940만원을 부과했다. 부친은 과징금이 이미 부당이득을 초과한 점이 고려돼 검찰로부터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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