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제주시 연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윗집 이웃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려견이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제지당하자 미리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다행히 B씨가 A씨를 계단 밑으로 넘어뜨린 뒤 현관문을 닫으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10일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의료기기를 집어 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장기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은 범행 동기일 뿐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