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아프다고 의사 표시, 장난으로 볼 수 없어"

20대 여직원을 폭행·강제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고 한 40대 직장 상사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에 불과했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아프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폭행한 건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40대 상사가 20살 어린 여직원의 목을 쓸어올리며 목젖 얘기를 한 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다 이를 번복하고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5월 경기지역 한 반도체 부품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무릎으로 B씨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후 A씨를 노동 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고 내용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에서 완전한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같은 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판결 후 B씨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취재진에게 "(형량이)적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셨을 것 같다"며 "남아 있는 민사 등을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