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놀부 회생 개시 언제쯤…법원, 다음달까지 결정 미룰 듯

단독 놀부 회생 개시 언제쯤…법원, 다음달까지 결정 미룰 듯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10.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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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놀부부대찌개 로고
사진=놀부부대찌개 로고

법원이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에 착수하면서 회생 개시 결정을 다음달까지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놀부에 대한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 중이다. 본 조사 결과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는 해당 결과를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했다. 채무자 기업인 놀부가 회생 절차를 밟기 적합한지 조사 및 검증하기 위해서다. 개시 전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자체를 보류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선임된다. 조사위원은 기업의 회생 신청이 부채 상환을 지연시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될지, 내부 경영권 분쟁 및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한다.

재판부는 개시 전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로, 최종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20일로 정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최종 보고서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원의 활동 기한은 재판장의 재량 사항이다.

놀부의 경영 사정이 결정을 늦추는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재판부는 놀부의 내부 경영 갈등 요소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개시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시 전 조사를 실시해 놀부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재판부가 놀부의 회생 신청을 기각할 경우 놀부에 적용됐던 포괄적 금지명령·보전관리 명령 등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은행·투자자 등 채권자들은 놀부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놀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한은 지난 8월31일이었다. 놀부는 7월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8월31일 당일 회생 개시 결정 대신 보전관리 명령을 내리며 결정을 보류했다. 보전관리명령이란 법원이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제도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보전관리명령에 이어 개시 전 조사는 회생 절차에서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며 "회생 개시 결정 전까지 의구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는데 놀부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함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선 놀부가 창업한 지 39년 만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된 이유로 문어발식 확장 전략에 따른 영업손실을 꼽았다. 놀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놀부의 매출은 638억4938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전년(5억8480만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959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8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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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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