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2시35분쯤 경남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행과 함께 있었던 그는 인적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 일행의 신분증을 건네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사건 직후부터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