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다 다치게 한 남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 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17일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여학생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다.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B양은 인근 기둥에 입술을 부딪혀 다쳤다.
이후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위원회는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도 내렸다.
A군의 학부모는 초등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처분 취소 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이 행위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원고의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 조사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