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하려는 여자친구를 막아서며 술값과 웃돈을 요구해 송금받고, 돈을 챙긴 뒤에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다툼 끝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A씨는 차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이어 "오늘 먹은 술값에 10만원을 더 보내면 집에 가게 해주겠다"며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위협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입금받은 뒤에도 B씨를 여러 차례 거칠게 밀쳤고,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