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훈계해" 집까지 가 흉기 챙겨왔다…전과 31범의 살인 [뉴스속오늘]

마아라 기자
2026.10.06 06:00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22년 7월11일 오전 1시쯤 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 /사진=뉴스1

2022년 10월6일. 편의점 술자리에서 훈계하듯 말하는 이웃을 살인한 부모씨(66)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씨는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90m 거리의 자신의 집에 가서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겨 들고 돌아와 상대를 6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부씨는 폭력행위 관련 전과만 24건에 이르는 전과 31범이었다. 출소 후 약 3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결국 한 생명을 숨지게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나 그에게 내려진 최종 선고는 징역 15년이었다.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2022년 7월11일 오전 1시쯤 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음주 관련 이미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씨는 사건이 벌어진 2022년 7월10일 밤, 더위를 삭히기 위해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강모씨(당시 64세) 등 지인 3명과 함께 모처럼 술자리를 가졌다. 가족도 직장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던 부씨는 강씨와 약 1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분을 쌓았다.

즐겁게 술자리를 하던 것도 잠시.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고 부씨와 강씨가 단둘이 남자 분위기는 뒤바뀌었다. 강씨는 술을 마시는 내내 부씨에게 조언 식의 훈계를 했다. 부씨는 강씨가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어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강씨는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11일 오전 1시쯤, 부씨가 술자리로 돌아와 흉기를 들이댔다. 부씨는 "너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며 따졌고 강씨가 "뭐요"라고 말하자 순식간에 흉기로 강씨의 복부를 6차례 찔렀다.

이를 목격한 편의점 손님이 신고를 했고, 강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도 채 안 돼 경부 및 흉부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부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11일 오전 10시쯤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다.

전과 31범, 15년 감옥생활하고도 개선 제로…오히려 흉기 사용한 추가 범행 저질러

2022년 7월11일 오전 1시쯤 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범죄자 이미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조사 결과 부씨는 전과 31범, 이중 폭력 전과만 24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8세던 1974년부터 범죄를 저질렀고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총 15년간 수용 생활을 해왔다.

특히 부씨는 이전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해,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씨는 52세이던 2008년 8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낚시용 칼을 들고 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6년 뒤인 2014년 2월에는 아파트 상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중 한명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상의 안에 소지하던 낚시용 칼을 꺼내 복부를 세게 찔러 살해하려 했다. 당시 범행도 미수에 그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총 15년간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흉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악화했다. 그는 수용 생활 중에도 자해하거나 재소자에 폭행을 가해 수차례 금치 처분(독방 감금·가장 무거운 징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섰을 때도 "피해자가 욕을 하길래 버릇을 고치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나오자 상고…대법원 "부당하지 않다" 형 확정

2022년 7월11일 오전 1시쯤 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울타리에 부착된 대법원 마크. /사진=뉴시스

검찰은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부씨는 2022년 10월6일 열린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년에 부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듬해 1월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부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무거운 데다 사회·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부씨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심리를 마친 대법원 제2부는 4월13일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씨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5년형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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