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붙잡힌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과 관련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임용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면접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필기 전형과 체력 검증을 거쳐 선발된다. 체력 검증까지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한다.
다만 성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경찰 임용을 제한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고 청장은 "신원을 조회할 때 임용 자격이나 결격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를 활용한다"면서도 "조회대상자의 모든 범죄경력이 임용 주체에 회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회 결과를 전부 회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회보 대상인 것만 회보한다"며 "그 회보 대상에 기소유예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성 착취물·허위영상물 소지 및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의 휴대전화 등에서는 허위영상물 약 2600개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약 1600개, 불법촬영물 약 1300개 등 총 56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2024년 4월 경찰에 임용되기 전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경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경장은 지난달 공소청에 구속 송치됐으며 직위도 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