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공매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1까지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관련,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소지원금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밖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원활한 매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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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1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