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안에 비닐" 환불 요구..."회수하겠다" 말에 잠수탄 손님

남형도 기자
2026.10.07 14:08

손님에 회수 요청하자 별점 1점 주고 사라져

떡볶이를 주문한 손님이, 비닐을 떡볶이와 끓인 것 같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보낸 사진./사진=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게 말로만 듣던 배달 거지 맞나요?"

4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글이 올라왔다. 이날 동생이 하는 떡볶이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라 했다. '배달 거지'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을 먹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거나 억지 트집을 잡아 환불받는 악성 소비자다.

이에 따르면 배달앱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다. 떡볶이를 시킨 손님이 전액 환불 요청을 원한다는 거였다. "비닐을 떡볶이와 함께 끓인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손님이 보낸 사진에는 떡볶이와 뜯긴 비닐이 담겼다. 작성자는 "본인이 포장을 뜯고 용기에 담으며 묻은 양념이지 않으냐"고 추측했다.

떡볶이 국물이 새지 않게 포장할 때만 비닐에 넣는 터라 황당했다고. 절대 같이 끓일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직접 회수하러 가겠다"고 하자 손님은 "외출 중이라 저녁에나 돌아온다"고 했단다.

그러나 결국 회수하지 못했다고. 작성자는 "손님이 저녁때 보내준다더니 전화도 안 받았다"며 "아무 말 없이 별점 1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했다.

해당 글에 자영업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한 사장님은 "떡볶이를 팬에서 조리하는데 무슨 비닐을 함께 넣겠느냐"며 "회수해 음식에 문제 있을 시 환불과 사과를 해주고, 아닐 경우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초밥이 식었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 회수한 음식에 회는 다 빠져 있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진상 소비자에 대한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9일에는 배달앱에서 주문한 손님이 "초밥이 식어서 먹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배달이 도착한 뒤 15분 만에 음식을 가져가 식었다는 거였다. 그러나 초밥을 회수하고 보니, 위에 올라간 회만 다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사장님이 "초밥은 밥만 남기고 다 드셨고, 메밀과 우동도 일부 드셨다. 환불이 어렵다"고 보내자 손님은 "회 몇 점과 우동, 메밀 조금 먹은 게 4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정부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 자리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점업체에 환불·반품 처리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중기부는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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