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로만 듣던 배달 거지 맞나요?"
4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글이 올라왔다. 이날 동생이 하는 떡볶이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라 했다. '배달 거지'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을 먹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거나 억지 트집을 잡아 환불받는 악성 소비자다.
이에 따르면 배달앱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다. 떡볶이를 시킨 손님이 전액 환불 요청을 원한다는 거였다. "비닐을 떡볶이와 함께 끓인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손님이 보낸 사진에는 떡볶이와 뜯긴 비닐이 담겼다. 작성자는 "본인이 포장을 뜯고 용기에 담으며 묻은 양념이지 않으냐"고 추측했다.
떡볶이 국물이 새지 않게 포장할 때만 비닐에 넣는 터라 황당했다고. 절대 같이 끓일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직접 회수하러 가겠다"고 하자 손님은 "외출 중이라 저녁에나 돌아온다"고 했단다.
그러나 결국 회수하지 못했다고. 작성자는 "손님이 저녁때 보내준다더니 전화도 안 받았다"며 "아무 말 없이 별점 1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했다.
해당 글에 자영업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한 사장님은 "떡볶이를 팬에서 조리하는데 무슨 비닐을 함께 넣겠느냐"며 "회수해 음식에 문제 있을 시 환불과 사과를 해주고, 아닐 경우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진상 소비자에 대한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9일에는 배달앱에서 주문한 손님이 "초밥이 식어서 먹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배달이 도착한 뒤 15분 만에 음식을 가져가 식었다는 거였다. 그러나 초밥을 회수하고 보니, 위에 올라간 회만 다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사장님이 "초밥은 밥만 남기고 다 드셨고, 메밀과 우동도 일부 드셨다. 환불이 어렵다"고 보내자 손님은 "회 몇 점과 우동, 메밀 조금 먹은 게 4만 원의 가치를 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정부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 자리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점업체에 환불·반품 처리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중기부는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