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저작권 위반 의혹 벗었다…경찰, 불송치 처분

지드래곤 저작권 위반 의혹 벗었다…경찰, 불송치 처분

이현수 기자
2026.10.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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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이 7월19일 부산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이 7월19일 부산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고소 당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등을 지난 4월7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 등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며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편곡한 곡 'G-DRAGON'을 문제 삼았다. 이 곡은 2001년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됐는데 당시 13살이었던 지드래곤이 최연소 멤버로 참여했다.

A씨는 이 곡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지드래곤의 2009년 솔로 콘서트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는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곡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작곡·편곡자인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실제 해당 앨범에는 '내 나이 열셋+Storm+멋쟁이신사+G-Dragon'이라는 메들리 곡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는 원래 제목이 'G-DRAGON'으로 같은 두 곡이 포함됐는데, A씨가 작곡한 곡은 '내 나이 열셋'으로, YG 소속 프로듀서 페리(Perry)가 2001년 발표한 별개의 곡은 'G-Dragon'으로 각각 표기됐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다만 경찰은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등이 저작권을 침해할 고의를 갖고 음원 무단 복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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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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