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를 막아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청주 상당구 용암동 한 마트 인근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밀어 넣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의심되는 A씨에게 사실관계를 묻던 중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자 A씨는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세 차례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 전치 4주로 입원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물리력 사용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