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한 달 더…수사심의위, 기간 연장 요청 승인

경찰 '김병기 수사' 한 달 더…수사심의위, 기간 연장 요청 승인

이현수 기자
2026.10.07 17:5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9월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9월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요청한 김 의원 사건의 수사 기간 1개월 연장을 승인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25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수사팀은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보고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연장을 승인하면서 수사팀이 다시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수사팀은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