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딸의 머리 부위 등을 각목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으며 정수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의 화상을 입혔다"면서 "A씨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친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혹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려는 생각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을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중 자신이 지시한 일을 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딸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을 입혔으며, 딸이 고통을 호소하자 차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딸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A씨는 이 신고 때문에 자신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헤어졌다고 생각해 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