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과 교단이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JMS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명석과 JMS 교단, 교단 2인자 김지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명석과 JMS 교단이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 A씨에게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에는 지연이자도 붙는다.
또 김지선에게는 메이플씨에 대한 배상금 2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정명석·JMS 교단과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정명석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메이플씨 등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김지선 역시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정명석의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성범죄를 방조한 JMS 교단의 책임을 물어 총 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