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HSBC '158억 불법 공매도' 혐의 무죄 확정

대법, HSBC '158억 불법 공매도' 혐의 무죄 확정

정진솔 기자
2026.10.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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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카나리워프 HSBC그룹 글로벌 본사. /사진=성시호
영국 런던 카나리워프 HSBC그룹 글로벌 본사. /사진=성시호

약 158억원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형태로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에 해당한다.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로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2021년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생긴 후 기소된 첫 사례다.

그러나 1·2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아직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되는 공매도는 주식에 관한 매도주문을 해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따로 미수행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주문과 그 주문이 한국거래소에 제출되게 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특정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트레이더들이 대표이사 등과 무차입 공매도를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HSBC 법인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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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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