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해당 사건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다.
함께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비파괴 검사 업체 지사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관련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5000만원이 부과됐다.
비파괴 검사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2월7일 부산 강서구의 한 강관 제조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용접 작업 중이던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검사가 끝난 강관을 공장 밖으로 옮기기 위해 건설기계를 운전했다. 후진하던 중 뒤편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C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건설기계에 깔린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4시10분쯤 흉부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는 작업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이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어 건설기계의 후진 경고음을 듣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장에는 작업지휘자와 유도자가 없었고 건설기계에 설치된 경광등마저 고장 난 상태였다.
강관 제조업체 대표는 사고 이전 안전 점검에서 유도자 배치와 경광등 수리 등의 필요성을 지적받고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비파괴 검사 업체 지사장 역시 A씨가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짧은 거리만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운전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히 A씨의 무면허 운전과 후방 주시 의무 위반을 넘어 사업장 관계자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유족 측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 측에 5000만원을 공탁한 사실과 향후 합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