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 만난 13세 아동과 성관계·영상 촬영까지…20대 남성 죗값은?

류원혜 기자
2026.10.11 20:16
13세 아동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13세 아동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 혐의로는 이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으로 만난 피해자 B양(당시 13세)을 파주시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간음하며 휴대전화로 3차례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성착취물이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기존 확정판결 범죄와 이번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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