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으로 챙긴 유족연금이 약 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살해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간 매달 약 46만원씩 총 1300만원가량을 받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지급된다. 가입자 등을 고의로 숨지게 한 유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으로, 금액은 약 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약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이은해에게 지급된 연금도 아직 한 푼도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미 지급한 연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공단은 이은해가 장기간 수감 중이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도박을 하다 징벌을 받은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은해는 지난해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이용해 도박하다 적발돼 '사행 행위 우표 거래'를 사유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았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3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