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특허법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에 잇따라 방화를 저지른 70대 이모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이후 범행 당일인 지난 20일 오전 주거지에서 물품을 챙겨 택시를 타고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특허법인 2곳에서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인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는 경찰의 2차 현장 감식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전날 오전 11시54분과 오후 12시1분 등 7분 간격으로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 해당 건물에는 이름이 다른 특허법인 각각 있다. 화재로 인해 심정지 환자 등 총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만인 오후 4시16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묘앞 역 인근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이후 사건을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특허법인이 사기를 쳐 방화했다"며 "범행은 3일 전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