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21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양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타사에서 완제품으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김 대표 측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직원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