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왜 썼냐?" 아들 구타, 접근금지 어기고 또 폭행한 아빠…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6.10.26 14:33
대학 장학금을 썼다는 이유로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법원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대학 장학금을 썼다는 이유로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법원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대학생인 아들 B씨가 장학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B씨의 집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1일 B씨의 집을 찾아가 재차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뭐하냐"고 물었으나 B씨가 대답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데 이어 법원의 임시조치 통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혼한 뒤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면서 훈육이 폭력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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