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문을 여는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씨가 의식을 잃자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토킹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