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또 대법원行…LA총영사 상고

김경렬 기자
2026.10.26 20:21

주LA총영사관 상고

유승준. /인스타 캡처=뉴시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는 모두 유씨가 승소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주 LA(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유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유씨는 2015년 만 38세가 돼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어 2020년 3월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이 총영사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씨는 이듬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세 번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게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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