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의원 31일 피의자 조사…구속영장 반려 50일만

이현수 기자
2026.10.27 14:06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오는 31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1일 서울중앙지검(현 중앙지방공소청)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과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또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도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했다.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앞 김 의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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