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까지 계획…100만 유튜버 납치범 '징역 30년→15년' 감형

이재윤 기자
2026.10.27 16:55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주범의 형량은 징역 30년에서 15년으로 절반이 됐다. 사진은 2025년 10월 이들 일당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도구를 제공한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기소된 C씨(37)도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형량은 지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면회하고 출소 후 함께 생활하겠다고 다짐한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주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성장 환경 등이 참작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됐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부위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탉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갈등에서 비롯됐다.

수탉은 A씨에게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돈을 갚겠다며 수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검은색 후드와 마스크를 착용한 B씨가 숨어 있었다.

수탉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 등은 그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하고 차량을 추적해 이튿날 오전 2시 40분쯤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일당을 체포했다.

수탉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 등이 범행 장소와 납치 방법뿐 아니라 시신 유기와 해외 도피까지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C씨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목장갑, 청테이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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