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배당금을 주겠다며 노인 등 일반 서민들을 속여 투자를 받고 100억원 이상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코인 재단 의장 박모씨가 2심에서 징역 18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추징 명령을 거두고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투자금 모집이 다른 사업자의 개인 사업이었다며 유사수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사수신 행위는 정식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모집돼 박씨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박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투자금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 2심에서 매일 투자금 합계를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과 박씨가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 등 처리 방안을 작성해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별도로 기소된 명동코인 투자 사기 범행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약 6억8000만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추징 명령은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76억2997만원의 추징을 명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추징액 산정에 사기 범행 수익뿐 아니라 몰수·추징 대상이 아닌 유사수신 범행으로 얻은 금액 등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사기 범행 수익만 가려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개인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진행하던 사업의 실체나 수익이 없음에도 노인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메타마인 코인·LF 코인 등 박씨가 운영하는 재단과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금 내지 연금성 수익을 지급받게 된다며 110억원 이상을 편취하고 5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명동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매일 현금으로 배당해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박씨 일당은 이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항소가 기각돼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각 징역 6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별도 확정판결을 고려해 징역 2개월로 감형됐다. 또 공범 하모씨는 박씨와 같은 이유로 추징 명령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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