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청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는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영상 제작을 기획하거나 촬영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사진 전송을 요구한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착취물 확보를 목적으로 범행하지도 않았다"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만큼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4명으로부터 8차례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고, 3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를 사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3명과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지인에게 공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최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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