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2심 연내 마무리…1심은 징역 15년

이혜수 기자
2026.10.29 17:28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2월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 김모씨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 14-2부(고법판사 이현우·정경근·이형근)는 29일 김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8일 오후 4시20분으로 지정하면서 "이날 다 종결될 수 있다"며 결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는 12월 결심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날 법정에선 양측의 항소심 입증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씨 측은 무죄 취지로 항소하며 조리원 2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지 않은 색동원의 조리원을 추가로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가 조리원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자 김씨가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문가들이 다시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타당성 분석을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물리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는데 1심 분석가들은 스스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검증도 추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1명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증인 신청을 제한적으로 정한다"며 신청한 증인 2명 중에서 더 상세히 아는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밝혔다.

진술 분석이 새로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선 "진술 분석가의 진술 내용이 주된 쟁점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된 내용으로 파악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있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진술 분석가를 선수로 출범시키지 말고 재판부가 가장 선수일 것"이라며 진술 분석이 새로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지난달 2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항거 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색동원 시설에 소속된 장애인 4명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2025년 2월 초 지적장애인 A씨의 방에서 성폭력 행위를 하고, 같은 달 10일~11일 색동원 식당 복도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성폭력 행위를 했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5월~2014년 11월 사이 또는 2017년 4월~2023년 2월쯤 색동원 내 화장실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4년 2월~2025년 7월 사이 저녁쯤 색동원 지적장애인 C씨의 생활실에서 성폭행하고 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에게는 2021년 12월 색동원 1층 사무실에서 드럼스틱으로 D씨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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