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춘천시 한 슈퍼마켓을 찾아 점주 B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B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 7월 다시 가게를 찾아가 "나한테 불만 있냐"고 말했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처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8월 또 가게를 찾아가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야, 아줌마, 할 때까지 해보자"고 말했다.
그다음 날에도 또 가게에 가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경찰 불러라. 나이도 어린 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성을 냈다.
앞서 A씨는 2023년 특수공갈재범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 6월3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혐의에는 스토킹범죄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