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다 못할 불이익 당해…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
수사심의위 사건 처리 기한 오늘까지…마무리 수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4월10일 이뤄진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나고 있고 말로 다 못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켜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객관성을 갖고 증거에만 입각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다.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참고인 회유 의혹에 대해선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전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의원이 받는 13개 비위 의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달 구속영장 반려 이후 추가로 확인한 증거인멸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김 의원이 핵심 참고인인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김 의원 측 보좌관이 해당 참고인에게 변호사를 연결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같은 달 11일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도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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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승인한 사건 처리 기한은 이날까지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등 총 1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