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받는다…경찰 "처벌보다 치유 우선"

오문영 기자
2026.11.02 06:00

16일부터 한 달간 운영…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자 대상
117 신고센터 통해 접수…상담·치료 연계하고 선처도 검토

/사진=뉴스1

경찰이 온라인에서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사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한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사안에 따라 선처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을 경험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그 보호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동안 청소년 마약범죄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도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감기약과 다이어트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에게 마약이 확산하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유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이버도박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마약은 수사관이 전문상담사와 함께 면담과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이나 대학병원 중독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범행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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