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아이에 '트럭 운전' 맡기고 촬영?…우즈벡 부모, SNS 논란

전형주 기자
입력 2026.11.04 15:14 수정 2026.11.04 15:14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엑스 캡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어린아이가 트럭 운전석에 앉아 국내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아이는 검은색 반팔티를 입고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는 수동변속기 기어봉을 움직였다.

트럭은 가드레일과 전신주가 늘어선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렸다. 조수석에 앉은 촬영자는 굽은 길을 따라 운전하는 아이와 차량 앞쪽 도로를 번갈아 비췄다.

영상을 공유한 작성자는 "초등학생 운전 실화? 부모가 촬영한 것 같은데 공도에서 트럭을 모는 초등학생이라니"라며 "저거 불법이지 않냐. 왜 저런 걸 가르치는 거냐"고 비판했다.

영상 속 아이는 검은색 반팔티를 입고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는 수동변속기 기어봉을 움직였다. 트럭은 가드레일과 전신주가 늘어선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렸다. 조수석에 앉은 촬영자는 굽은 길을 따라 운전하는 아이와 차량 앞쪽 도로를 /사진=엑스 캡처

영상의 원출처로 지목된 인스타그램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삭제 전 프로필에는 'N1 Veloster N uzbekisten'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계정 정보상 소재지도 우즈베키스탄으로 표시돼 있었다.

다만 계정 정보만으로 운영자의 국적을 단정할 수는 없다.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촬영자와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에게 운전을 시킨 보호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와 제152조에 따라 차량 사용자나 관리자 등이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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