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1심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해 1월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원심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윤석열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같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증거로 채택했다"며 "장기독재를 구축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현재의 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서, 그 요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라는 정치적 통제만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도 했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업무관련 만찬과 술자리를 계엄논의와 포섭으로 엮으려 한 것 같다"면서도 "제가 만찬자리나 술자리에서 다소 취기에 젖어 대통령의 비상대권 운운했다면 오히려 그 당시에는 계엄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백 개의 언론사와 막강한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 등이 며칠만 국회 건물을 봉쇄한다고 해도 가만있겠었냐"며 "민주당이 계엄선포하면 즉시 무산시키겠다고 반복해서 으름장을 놓았는데 경찰기동대 300여명과 특전사 수십 명으로 국회 봉쇄가 가능한 것이냐"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다"며 "대통령은 나라가 위기상황이고, 행정·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할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판사건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걸 보면 나라가 위기 상황인 게 맞구나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다음해 1월26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0월 사형을 구형했다. 이외에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