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불륜 상대 중상 입힌 50대…2심도 징역 30년

아내 살해·불륜 상대 중상 입힌 50대…2심도 징역 30년

윤혜주 기자
입력 2026.11.05 20:37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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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와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2심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와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2심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불륜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날 살인, 살인미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30대 아내 B씨의 불륜 상대인 남성 C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1월 B씨를 감시하기 위해 B씨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직장 동료로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A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A씨에게 "더 이상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가정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B씨와 C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C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 장남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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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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