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이은 기자
입력 2026.11.07 13:47 수정 2026.11.07 13:48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8일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사진=뉴시스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6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에 비해 절반으로 감형된 결과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밤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모텔 직원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된 이후부터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한 밤 9시 30분쯤까지 약 12분간 신생아를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했다.

아이는 코와 입이 물에 잠긴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막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의 적극적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세면대에 방치하면서 이미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출산 직후 몸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모텔 직원으로부터 추궁까지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혼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사망을 용인했다면,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이 살았는지 확인하는 등 조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진술과 같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세면대 끝부분에 기대고 있었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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