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8시35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대구강북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의 얼굴을 한차례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은 인도에 쓰러진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구급대원이 혈당을 확인하려고 오른손을 잡자 "뭐 하냐"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 이유로 안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저지른 단발성 범행으로 적극적인 공격 목적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