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을 이뤄냈으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안혜진(28)이 결국 철퇴를 맞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안혜진 선수의 음주운전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오전 혈중알콜농도 0.032%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연맹은 17일 서울 GS칼텍스 구단으로부터 안혜진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내용을 확인했고 이날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안혜진 선수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상벌위원들은 안혜진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된 점 ▲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햐여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4항에 의거해 안혜진에게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연맹의 이 결정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FA 미계약으로 인해 한 시즌을 무적 신분으로 지내야 하는데 이를 사실상 징계나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상벌위는 안혜진이 FA 미계약을 한 것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거기에 징계가 더해지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충 설명했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KOVO는 음주운전 시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제재금은 최소 규모인 500만원만 부과했다. 연맹은 과거 사례에 비춰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고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안혜진은 특별한 말없이 회의실로 들어갔고 상벌위 소명 후에는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혜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정의 한정무 변호사에 따르면 안혜진은 사고 당시 자정 무렵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였는데 음주한 것은 자정부터 오전 3시 30분 정도까지이며, 이후 3시간은 음료수를 마신 뒤 차에서 20분 정도 눈을 붙이고 출발했다고 한다.
운전해 집으로 돌아오다 왼쪽 종아리가 가려워서 크루즈를 눌렀는데, 톨게이트를 앞두고 차선이 겹치는 과정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해 연석과 충돌했다.
이후 도로공사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연락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안혜진은 0.032%의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
안혜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정의 한정무 변호사는 "상벌위에서는 적발 이후 했던 반성과 자숙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소명 자리에서는 배구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우선이고 선수 스스로도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상 악몽을 털어내고 탄탄대로를 달리려던 상황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안혜진은 2025-2026시즌 GS칼텍스 주전으로 활약하며 극적인 우승에 힘을 보탰다. 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는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 적발 이후 모든 팀에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며 FA 미아가 됐다.